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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도 성폭행' 이재록 향해 "목사님 힘내세요" 외치며 운 신도들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향해 일부 신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를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신도들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호송차를 배웅하러 나왔다. 이들은 이 목사가 탄 구치소 호송차를 향해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배웅했다. 다른 편에는 이 목사의 범죄에 대해 규탄하는 만민교회 탈신도 모임도 시위를 벌였다. 깨우자만민사람들(깨만사) 측은 "폐지팔아 바친 내 돈 변호사비 줄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이 목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이 목사가 행한 범죄에 비하면 전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 목사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에 복종하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신진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며 "피해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추가 증거를 찾아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20년이 선고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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